부채(Liability)의 종류

부채(Liability)

부채(Liability)란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채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유동부채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매입채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입니다.

외상매입금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원재료,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발생한 채무입니다.

지급어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발생한 채무로 어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상매입금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결국 어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둘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란 것은 예를들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면 원재료를 구입하고 신발을 파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미 비용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미지급비용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계정으로는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선수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팔기 전에 물건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경우를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미리주는 돈입니다만 이 시점은 돈만 받았을 뿐 매출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채무와 비교되는데 매입채무는 이 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며 선수금은 이 후에 물건이나 용역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선수수익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돈은 받았지만 아직 수익처리할 수 없을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료가 있습니다. 12개월치 임대료를 한번에 낸 경우 실제 수익처리는 월마다 해야하지만 미리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선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

회사가 일시적으로 받아 놓은 금액. 대표적으로 급여를 지급할때 발생합니다.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과 예수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예수금은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비유동부채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사채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발행가와 액면가를 비교해서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액면발행 : 발행가격 = 액면가격.

너무 당연히 발행가격이 액면가격과 같다고 해서 액면발행이라고 합니다.


할증발행 : 발행가격 > 액면가격.

발행가격이 액면가격보다 크면 할증발행이라고 부릅니다. 사채의 이자율이 높은 경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행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할인발행 : 발행가격 < 액면가격.

발행가격이 액면가격보다 작으면 할인발행이라고 부릅니다.이자율이 낮은 경우 사람들이 해당 사채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기차입금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업원이 퇴직할 때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부채입니다.

충당이란 단어는 제가 본 봐로는 거의 예측, 추정할때 많이 쓰는 단어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란 퇴직급여 추정치란 말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은행에 퇴직급여를 맡기는 것인데 이 퇴직급여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확정급여형(DB)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확정된 돈을 지급받고 회사가 늘어난 돈을 더 가져가거나 줄어든 돈을 더 채워주는 경우이며 확정기여형(DC)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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