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회계시험 공부도 해야하고 운동도해야하고 병원도 가야하고 바쁘네요. ㅠㅠ 오늘은 덜 중요한 내용인 감사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전년도 말 자산이 120억이 넘는 회사는 회계감사(audit)를 받게 돼있습니다. 대부분 3월? 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ㅎㅎ 현재 모든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재무제표 포스팅할때도 잠깐 언급했었지요. 취준생때 기업별 맞춤 자소서를 쓸 수 있게 해준 최고의 사이트!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감사의견은 뭐...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문제가 나왔을때 어떤 의견인지 찍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회계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뭐 감사의견을 개발하진 않으니깐요.
감사의견은 회계감사(audit)시 외부감사인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보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이렇게 총 4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 |
한정의견 |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 |
부적정의견 | 감사인과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왜곡표시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을 경우에 표명 |
의견거절 | 감사범위의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 |
의견을 잘 못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도 당하지요.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한정의견 | 상장폐지(2년 연속인 경우) | 상장폐지(감사범위제한) |
부적정의견/의견거절 | 상장폐지 | 상장폐지 |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ㅎㅎ
적정의견 |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있습니다. |
한정의견 | ~~~ 한정의견의 근거문단에 기술된 ~~~ |
부적정의견 | ~~~ 부적정의견의 근거에서 논의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견거절 |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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