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감사의견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회계시험 공부도 해야하고 운동도해야하고 병원도 가야하고 바쁘네요. ㅠㅠ 오늘은 덜 중요한 내용인 감사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전년도 말 자산이 120억이 넘는 회사는 회계감사(audit)를 받게 돼있습니다. 대부분 3월? 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ㅎㅎ 현재 모든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재무제표 포스팅할때도 잠깐 언급했었지요. 취준생때 기업별 맞춤 자소서를 쓸 수 있게 해준 최고의 사이트!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감사의견은 뭐...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문제가 나왔을때 어떤 의견인지 찍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회계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뭐 감사의견을 개발하진 않으니깐요.


감사의견은 회계감사(audit)시 외부감사인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보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이렇게 총 4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
한정의견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왜곡표시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을 경우에 표명
의견거절 감사범위의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


의견을 잘 못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도 당하지요.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한정의견 상장폐지(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감사범위제한)
부적정의견/의견거절 상장폐지 상장폐지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ㅎㅎ


적정의견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있습니다.
한정의견 ~~~ 한정의견의 근거문단에 기술된 ~~~
부적정의견 ~~~ 부적정의견의 근거에서 논의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견거절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의견표명시 단골맨트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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